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검고생 물2화2로 설의 쟁취하자
-
박광일 26수능 1
대인라 말고 걍 마이맥으로 복귀는 안 하려나.. 승리 듣는데 뭔가 겉핥기 느낌.....
-
안녕 나는 01년생 여자고 어렸을때부터 학원이든 과외든 버티질 못하고 때려쳤어 뭐든...
-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듯
-
현강이랑 인강이나 재종 차별하는 사람임 자료,관리정도는 차별하면 당연히 괜찮음 근데...
-
여행간다 5
시계는 그 나라 시간에 맞춤
-
하 0
흐
-
메디컬이 밉다 0
-
아오 무섭다거 ㅋㅋㅋ 내일 수업 있는데 어카지
-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라면 김밥? 꿀팁점
-
학교 라인 불만보단 과가 안맞는게 좀 더 큰데 편입 메타로 살다가 갑자기 편입도 좀...
-
오르비가 죽었어 11
-
흔히 역학 킬러라고 불리는 등가속도, 역학계, 에너지보존 이 세가지 유형이 어렵게...
-
작수때 4가 떴고... 원래 반수 할까말까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공부 시작은 안...
-
옆동네 수학 실모 검토진이 됐습니다 ㅎㅅㅎ
-
어떰 5
요즘 나의 세상은 당신이에요 공부를 할때도 밥을 먹을때도 잠에서 깨는 순간마저도...
-
시 -갑종배당이자소득세 발
-
死にたい 9
あぁぁぁぁぁ
-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10
갓글화확저어어어어어엉 킹직히 당연한거긴한데 메트로이드 프라임4도 각인데 근데 그건 스위치2용이려나
-
남친 자러갔는데 3
살짝 다퉈서 톡 그냥 안 읽음 회피형이라 딱히 읽고 싶지도 않은데 얘 또 내일 일어나서 화내겠지
-
요리 독학 중 6
야채 없는 된장찌개
-
말라죽은 지렁이 여름날에 공원을 걷다 보면 종종 말라죽은 지렁이를 보곤 한다. 바싹...
-
N=3 1
3수치타붕이 달리기 시작
-
나나나 나나나
-
나는 나의 현재와 과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면에서 꾸준히 발전중인...
-
몸무게 32kg 이더라 역시 키 작은 여자가 내 취향인듯 딸키우는 느낌으로 사귀면 좋음
-
내 이미지 써조 2
이히히
-
연원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연세대 의대라고 생각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봄
-
ㄳㄳ
-
막상 1학기 놀다가 f 하나 뜨니까 뭔가 좀 그렇네
-
1) 골근 45 찍는 상상 2) 수능 만점받는 상상 3 어제 꾸던 꿈 이어서 상상...
-
그러게요..자야지..
-
이 의문의 금테옯창에게 하고싶었던 질문을 해 주세요
-
XDK 2
XDK...............................................
-
지금쯤 어디서 뭐하며 지낼까
-
오부이할복하께,,
-
n수-군대 테크로 x년간 여름과 가을에 놀지 못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여름과 가을을...
-
오르비가 죽은 이유 10
그의 부재
-
나는 여전히 노베이스다
-
오르비를 살려달라 16
ㄹㅇ 살려주세요..
-
얼공할거야 11
샤워하고 나오는 중이니까 옷 갈아입을때까지만 봐!!!
-
오르비 재미없어 2
자러 감 ㅃ2
-
이번까지 수시 하고 정시로 런
-
비식아 1
그곳에선 행복하게 사세요
-
서바 강k 2
풀어봤는데 시중 모고보다 나은 부분이 뭐임? 강사 실모가 더 좋은데??
-
대 걱 마 인증은 못봤는데 그냥 느낌이 그럼 반박안받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