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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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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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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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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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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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정법추